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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때 공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
「건축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공공건축물인 학교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