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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처리능력 8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결정·고시되었는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효가 만료되어 보전관리지역에서 일처리 능력 30톤의 소각시설 ...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1) 건축면적 증감 없이 옆 대지를 포함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건축물의 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