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1조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25.01.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