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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벽면지정선 및 아케이드(또는 필로티) 관련 내용이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
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2014·6·30·)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115퍼센...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공공시설(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등 완화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구역밖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