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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br/>[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입법 취지<br/>[2]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
[1] 상세계획상의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가.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항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해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