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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시 ○○구 ○○동 ○○○-○○외 3필지 3,97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합니다.)의 북측면에 위치한 지상 20층 15개동 총 1,234세대 규모의 ○○마을 △△빌리지 3차 아파트(이하, ‘청구인들의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