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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35조제2항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동법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