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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권자인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해야 하는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06.12.8일 이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도시광역시장이 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광역시조례로 군수에게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시, 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비용...
「건축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때 공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
’06.12.8일 이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광역시장이 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광역시조례로 군수에게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건축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공공건축물인 학교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가. 공람공고시 위치를 “A번지일대”로 공고할 경우 A번지가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 또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B번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지 여부 나. 토지조서에 A토지의 소유자 및 주소를 종전 토지의 소유자 및 주소로 기록한 경우 공람공고가 적...
시장·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열람기간중의 국·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