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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모기장 직조공장)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 등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해당지역(oo도)은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광지(도시기본계획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량이 반영된 지역)로 현재 주거·숙박(민박·팬션등)·음식점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난개 발에 따른 환경악화를 막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
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도시지역외 농림지역에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동 구역에서 행위가능한 제조업 업종은 무엇인지? 해당 지역이 대부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임으로 “임업을 위한 것”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2/3 동의확보 비율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을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민제안시 필요한 동의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안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공공시설(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등 완화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전시관, 4800㎡)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에 대한 의미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관련, 소유자가 다수인 하나의 토지(필지) 중 일부분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었다면 동의율 산정방법은?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89·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2·12 실시계획 승인, ‘96·12·31 사업이 준공되어 10년이상 경과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인데,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일부 필지 제척)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