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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와 규모를 입력하면 설치 의무 소방시설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2025년 11월 개정 기준
터널은 용도 선택 없이 규모(길이)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지하구는 소화기구·자동화재탐지설비·통합감시시설·유도등·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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