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ols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조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②·서울시 고시 별표1·2)

연면적·용도·지역·설비를 입력하면 의무공급비율이 산정됩니다.

입력

값을 입력하면 아래 결과가 자동 산정됩니다.

의무비율 36%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설치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