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속정보통신 분야"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 분야를 말한다.
2.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라 함은 원격으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장비, 정보보안, 배관 및 배선 등의 설비 분야를 말한다.
6.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 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7.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 하는 인증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11.
"심사기관"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말한다.
12.
"재검증"이라 함은 최초 인증 시 구축되어 있는 구내정보통신 설비가 유효기간 이후 인증 시 최초 심사기준을 만족하는지 인증일 기준 매 5 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