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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인증 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의 준주택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3
제1항, 제2항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희망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가능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함은 제5호의 오피스텔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4.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함은「주택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을 말한다.
5.
"업무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6.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7.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11.
"심사기관"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용어 및 해설과 건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재검증"이라 함은 최초 인증 시 구축되어 있는 구내정보통신 설비가 유효기간 이후 인증 시 최초 심사기준을 만족하는지 인증일 기준 매 5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인증종류)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제5조 (인증등급)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의 등급은 AAA등급(홈IoT), AA등급, A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장 신청

제6조 (인증신청)

1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예비인증 신청의 경우 제1호·제2호 서류에 한한다.
1.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 파일
2.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면 파일(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신청에 한한다.)
3.
사용전검사 필증(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4.
해당 건물의 모든 인출구(전화 제외)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파일
2
신청인의 자격은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 한다. 단, 재검증의 경우 건축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로 한다.
3
심사기관은 인증 신청서 접수결과를 즉시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기관은 인증신청 서류를 해당 인증이 교부 또는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심사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인증신청의 제한)

1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본인증 신청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4회 이상 본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준 미달 등으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공고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해당 신청인은 예비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제한 기간 중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인증 미취득 사실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수수료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도급·하도급업자에 전가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5
신청인이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준공 예정일. 이하 같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사기관은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시기)

1
예비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2
본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사용 승인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3
재검증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처리기간)

1
인증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제10조 (심사기준)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인증기준)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해당 등급 심사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받아야 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등급 구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재검증의 경우 제10조를 준용하되, 공용부에 한하여 진행한다.(단, 홈네트워크 재검증의 경우 공용설비 확인을 위해 세대부 심사를 진행한다. ([별표 5] '일반사항 제7호' 참조))

제12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
심사기관은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대한 서류 확인을 통해 심사한다.
2
심사기관은 본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1.
육안검사항목은 해당설비와 설계도면의 일치 여부 확인
2.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전체 세대수의 2~4% 이내 측정
3.
홈네트워크건물인증 등급의 심사항목은 건축물의 전용면적별 1세대 이상 확인. 다만, 차량 출입통제기 및 주동 현관통제기의 심사 구간은 1개소 이상 확인
4.
업무시설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업무구역 면적 5,000제곱미터당 30개소 이내 측정
5.
육안검사 및 측정 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한 심사항목은 설계도면 및 자재 사용 내역 확인
6.
최종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기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한다.
7.
재심사의 경우 부적합 사항만 심사하며, 구내배선 성능시험 재심사의 경우에는 제2호,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심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심사서에 기록하여 처리기한 5일전까지 인증기관에 보고한다.
5
심사기관은 본인증 심사 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확인서'를 받아 종합심사서와 함께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심사결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심사결과 확인서'를 현장 여건상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신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서 교부)

1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예비인증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인증서를, 본인증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본인증 받은 신청인이 별표 6의 인증명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인증명판을 제작한다.
2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부적합 시 신청인의 '심사결과 확인서' 포함)를 제출받아 인증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 현장 추가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자료 제출 및 현장 추가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한다.
3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의무사항을 문서로 통보한다.
4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4조 (불합격처리)

1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합격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면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 (인증 비용)

1
신청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 심사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증 심사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은 인증 심사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예비인증의 효력)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신문, 방송, 견본주택 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인증서와 별표 6의 예비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신청서상의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심사기관에게 그 사유와 변경된 준공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기한 내에 심사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은 이를 즉시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본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당광고)

1
인증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은 제1항에 의해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당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증 미취득 사실과 그 사유를 12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고 광고를 한 내용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통계관리)

1
심사기관은 지역별, 등급별 신청접수 및 심사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익월 5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심사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통계자료를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사기관의 관리․감독 등)

1
인증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심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상, 하반기)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인증 심사기준 준수여부
2.
민원처리 준수 여부
3.
측정장비 관리 및 운용 여부 등
2
인증기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신청 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대상 건축물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 확인을 실사하여야 한다. 부칙<2000.10.01.>

제1조_20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2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신청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2000.12.01.>

제1조_22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23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신청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2002.02.01.>

제1조_24 (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25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신청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단, 오피스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오피스텔 인증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4.01.01.>

제1조_26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집중 구내통신실 면적, 예비단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지침개정일로부터 개정된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_27 (경과조치)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의 인증업무처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 집중 구내통신실 면적, 예비단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6.01.01.>

제1조_28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29 (경과조치)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의 인증업무처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부칙<2007.01.01.>

제1조_30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31 (경과조치)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의 인증업무처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부칙<2009.08.01.>

제1조_32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33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0.09.15.>

제1조_34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35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02.06.>

제1조_36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인증 심사수수료는 2012년 3월 1일 인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2조_37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09.19.>

제1조_38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39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3.01.01.>

제1조_40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41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3.04.15.>

제1조_42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43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02.22.>

제1조_44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45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46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7.04.03.>

제1조_47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48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49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7.05.26.>

제1조_50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51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52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7.07.01.>

제1조_53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54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55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7.07.26.>

제1조_56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57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58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8.03.01.>

제1조_59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인증 심사수수료는 2018년 4월 1일 인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2조_60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61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9.03.01.>

제1조_62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63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재검증 관련 제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64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19.08.05.>

제1조_65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66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지침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 배선설비의 구내간선계 요건에 관한 사항
2.
[별표 4] 제2호 구내간선계 용어 및 해설에 관한 사항
3.
[별표 5] 구내배선시스템 구분방법, 구내배선 성능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3조_67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20.01.13.>

제1조_68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69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70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21.05.24.>

제1조_7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72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73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21.11.22.>

제1조_74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_75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기관 동의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_76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23. 6. 7.>

제1조_77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주11)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신청한 건축물부터 시행한다.

제2조_78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준주택오피스텔은 제4조를 적용한다.)

제3조_79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심사항목(3)의 개정규정은 이지침 시행 전의 경우에도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_80 (준주택오피스텔 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준주택오피스텔 심사기준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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