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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및 방법)

구분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구 분 내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 모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심의/허가 접수 → 건축허가(사업승인)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설계검토서(별지1)제출 → 검토서 체크리스트 확인(별첨3) → 이행확인서(별지2)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 허가권자 → 감리자, 시공자

2. (적용기준)

구 분 평가내용 적용 대상 건축물 적용기준 재료 및 자원 저탄소 자재의 사용 주 거 및 비 주 거 (①, ②, ③, ④) 4급수준 이상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4급수준 이상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4급수준 이상 물순환 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3급수준 이상 실내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4급수준 이상 실내환경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주거용) 주거 (①, ②, ③, ④) 4급수준 이상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주거용) 4급수준 이상 실내환경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주거용)
객실 간 경계벽 차음성능(비주거용)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4급수준 이상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 주 거 및 비 주 거 ① 그린 1등급
② 그린 3등급
③, ④ 그린 4등급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
구 분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미세먼지저감 저녹스보일러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개별난방방식 적용 시 저녹스보일러 설치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이용냉방설비 설치 시 저녹스버너 사용 제품 적용 권장)
대기환경개선 환경친화적자동차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권장
열섬효과저감 옥상녹화/쿨루프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지붕면 옥상녹화 조성 또는 쿨루프 기법 적용 권장
구 분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외피성능 향상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 거실의 외벽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EPI 건축부문 1번 항목 0.8점 이상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 지붕 EPI 건축부문 2번 항목 0.8점 이상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 바닥 EPI 건축부문 3번 항목 0.8점 이상
기밀성능 - 창 및 문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0.9점 이상
냉‧난방 에너지절감 냉‧난방 열원설비 EPI 기계부문 1번/2번 항목 0.9점 이상
(열원설비 신설 또는 교체의 경우)
폐열회수 환기장치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적용
전력 에너지절감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0.8점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0.8점 이상
냉방부하 저감 차양장치 주거 및 비주거 (①, ②, ③, ④) 남향 및 서향 거실 투광부에 차양장치 설치 권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주거 및 비주거 ① 1+등급 이상
② 1등급 이상
③ 2등급 이상
구 분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주거용 ①+데이터 분석기능
②+공용부분 에너지 원별1)모니터링 기능
③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비주거용 ①+BEMS 설치
②+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③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기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예상에너지사용량 × 100 ※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복합 설치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주거 (①, ②) 7% 8% 9% 10%
비주거 (①, ②)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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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생산량을 230kWh/㎡·yr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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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원별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원별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및 태양열 : 모듈의 청소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정공간 확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판넬 이탈 사고위험성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모듈 색채와 입면, 옥상 색채와의 조화 여부, 옥상난간으로부터 3M이상 이격 설치 - BAPV : 경사지붕의 경우 일체형 권장 - 지열설비시스템 : 시험천공열전도율 테스트 자료 및 중앙식 검토 - 연료전지 : 고발전효율 우선 적용, 온수처리를 위한 중앙식 급탕 시스템 검토 - 집광채광 실내루버형 : 슬랫 표면처리방식은 산화피막형 적용, 북쪽 설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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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용량, 계산식, 관련도면 및 상세도 등 관련 자료를 계획시 도면에 표시하여야한다.
구 분 ~ '22년 7월 '23년 1월 ~ '24년 '25년 1월 ~
공공건축물 대상 연면적 1,000㎡이상 연면적 500㎡이상 연면적 500㎡이상 연면적 300㎡이상
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일반건축물 대상 - - 연면적 10,000㎡이상 연면적 1,000㎡이상
등급 - - 5등급 5등급
공동주택 대상 - 1,000세대이상 30세대이상 1,000세대이상
등급 - 5등급 5등급 4등급
구 분 '23년 1월 ~ '24년 1월 ~ '25년 1월 ~ '26년 1월 ~
공공건축물 목구조 방식 검토 대상 연면적 300㎡미만 연면적 500㎡미만 연면적 1,000㎡미만 연면적 3,000㎡미만
※ 공용건축물 건축시 목구조 방식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타 공법 적용시 사업비,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ZEB 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0%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0% 7%
1등급 7% 3%
※ 위의 각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항은 관련법에 따르며 심의를 거쳐 적합한 대상에만 인센티브 부여

4. (신청 서식: 별지 서식에 따름)

5. (관계법령)

6. (시행일 :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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