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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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4.01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000300조 (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04.05, 2018.12.2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18.12.28.>

4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2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추진기구 등)

법 제14조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는 “법 제11조”로 보고, 제4조 및 제5조의 각항 중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자문단”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로 본다.

제000600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각 호의 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2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군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4. 읍ㆍ면 게시판[전문개정 2025. 1 2. 30.]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30.>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12.28.>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는 따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7.4.5.>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44조의2 및 법 제44조의3, 영 제39조부터 영 제39조의3까지의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7.4.5.>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확정 내용에 따른다.<개정 2017.4.5., 2023.7.10.>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2

공작물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4.5.>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부지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영 제46조 제1항의 ‘공공시설 등’과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삭 제<2017.4.5.> 3. 삭 제<2017.4.5.>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이고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재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12.2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9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12.30.>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2.30.>

3

삭제<2025.12.30.>[본조신설 2017. 4. 5.][제목개정 2025. 1 2. 30.]

제00190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2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ㆍ농립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3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변경

2

지형사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3

비탈면 등에 따른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본조신설 2025.

12

30.]

제002002조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1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신설 2018.07.26., 2025.10.10.>

2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07.26., 2018.12.28., 2019.12.23., 2021.12.31., 2023.4.12., 2023.7.10.>

1

삭제 <2023.7.10.>

2

호간 이격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00미터(10호 미만은 50미터) 이상 이격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조수류ㆍ수목의 집단서식지가 아닐 것

5

발전시설의 부지경계는 인접토지 지적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고, 별표 25에 따라 차폐식재 할 것. 다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염전, 양식장, 염해농지 등 수목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염해지역에 차폐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차폐식재를 하지 않고 수목 구입 및 조성 등 차폐식재 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군이 해당 발전시설 또는 해당 읍면에 차폐ㆍ경관ㆍ조경ㆍ가로수 식재 공사를 대신 시행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3.4.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장, 학교, 종교시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창고시설, 주차장 시설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4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4.7.15.>

1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등 조용한 주변 환경이 필요한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2

호간 이격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은 1,0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3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조수류ㆍ수목의 집단서식지가 아닐 것

5

발전사업자는 계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지 검토,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하여 신안군과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발전사업자는 풍황계측기 운영 기간동안 설치 해당마을(행정리)에 매년 풍황계측기 총 사업비의 10%를 공공기여 할 수 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12.31.><개정 2023.12.29.>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또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2024.7.15.>

7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1

호간 이격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300미터(10호 미만은 150미터) 이상 이격할 것

2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 및 관광단지,·「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부터·300미터·이상·이격할·것

3

조수류ㆍ수목의·집단서식지가·아닌 곳에 설치할 것4.·발전사업자는·입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등에·관하여·군과·미리·협의할 것

5

발전사업자는·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최근접 행정리의 주민과 협의하여 전기저장장치 운영 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0.5퍼센트 이상 이익공유를 할 것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2025.10.10.>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이를·민간사업자가·위탁·또는·대행하는·경우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산업단지·및·농공단지·부지 내에·설치하는·경우[본조신설 2017.12.28.]

제002003조

제20조의3삭 제 <2018.07.26.>[본조신설 2017.12.28.]

제002004조

삭제<2025.12.3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해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1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인 경우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하인 경우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총 5필지 이상인 경우

2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ㆍ조정 조서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3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 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12.28.>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

2

삭제<2016.10.14.>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2조 (심의 및 자문 요청서)

1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2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4

교통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

5

위해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6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포함)

7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8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2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략적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부지 확장의 경우(제1항제7호 및 8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정함)<개정 2018.12.28.>

제00270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7.04.05., 2021.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라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2와 같다.

제002704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17.04.05.]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

제1항에 따른 총공사비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르며, 총공사비는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간접노무비, 그 밖의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8.12.28.>

3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2.28.>

4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재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8.>

5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5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를 예치 후 개발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6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2.28.>

1

법 제13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2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조건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토석채취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건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7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8.>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를 말한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지환산계수를 0.1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8.]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2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28., 2021.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21.12.31.]

제00310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0032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에의 건폐·용적률, 건축물의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700조

삭제<2021.12.31.>

제003800조

삭제<2021.12.31.>

제003900조

삭제<2021.12.31.>

삭제<2021.12.31.>

제004100조

삭제<2021.12.31.>

제0042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전문개정 2021.12.31.]

제004300조

삭제<2021.12.31.>

제004400조

삭제<2021.12.31.>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1.12.3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7.04.05.><개정 2023.7.10.>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4700조 (복합용도지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7.04.05.][전문개정 2021.12.31.]

제004800조

삭제<2021.12.31.>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삭 제<2017.04.05.> 4. 삭 제<2017.04.05.>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삭 제<2017.04.05.>

제0049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0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102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3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군수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31.>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9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1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30.>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전문개정 2017.

4

5.][제목개정 2025.

12

30.]

제0052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4.05.]

제005300조

삭제<2025.12.30.>

제005400조

삭제<2017.4.5.>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4.5., 2025.12.30.>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의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30.>

1

일반주거지역: 4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05., 2018.12.28., 2024.10.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 1 2. 30.]

제005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2024.1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8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2018.12.28.>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005802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50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5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7.04.05.]

제0058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영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영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영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17.04.05.]

제005900조 (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2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의 의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5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6

위원회의 심의는 재심의를 포함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신설 2017.04.05., 2018.12.28.>

7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04.05.>

제006300조 (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한다.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8.12.28.>

2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402조 (서면심의)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500㎡ 이하

2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5,000㎡ 이하

3

관리지역·농림지역 : 15,000㎡ 이하

4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2

삭 제<2017.04.05.>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00640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신안군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4.05, 2018.12.28.>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신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다만,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며, 신안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은 제61조부터 제63조의2까지의 규정과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04.05, 2018.12.28.>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4.0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28.>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006800조 (회의록)

1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간사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3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개는 열람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제 2 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3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