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02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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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4.02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산시 건축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 보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인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001200조 (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1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