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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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7.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7.12.22.>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7.12.22.>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2.>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각 호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15.1.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개정 2017.12.22.>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위험시설물(옹벽ㆍ석축ㆍ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군수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총사업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전용 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제8호는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C~E등급)에 한정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의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 회계연도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5.>[전문개정 2015.1.2]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신설 2017.12.22.>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2.]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4. 1 0. 11.>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 등의 예산지원·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7.2., 2024. 9. 13.>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