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와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3.> 1. 서산시 공동주택 관련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0.17., 2026. 4. 3.>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가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자문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4.10.17.>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4.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4.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4.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4. 3.>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12.10, 2026. 4.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 4. 3.>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본조신설 2026. 4. 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26. 4. 3.>]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제8조에서 이동 < 2026. 4. 3.>]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001102조 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3.]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
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제11조에서 이동 < 2026. 4. 3.>]
제001300조 조정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삭제 < 2026. 4. 3.>
삭제 < 2026. 4. 3.>[제목개정 2026. 4. 3.]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3.]
제001500조 조정신청의 반려ㆍ중지 및 종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8.「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9.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3.>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제12조에서 이동 < 2026. 4. 3.>][제목개정 2026. 4. 3.]
제00160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녹취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제14조에서 이동 < 2026. 4. 3.>]
제0017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 2026. 4. 3.>]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0>[제16조에서 이동 < 2026. 4. 3.>][제목개정 2026. 4. 3.]
제0019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