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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ㆍ군 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2.>

2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6.4.2.>

3

삭제 <2026.4.2.>

제0004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1

시장·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4., 2026.4.2.>

2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시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26.4.2.>

3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영 제6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연계에 관하여 시ㆍ군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

제000500조 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4.2.>

제00060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2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1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4.2.>[제목개정 2026.4.2.]

제000802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설치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4.2.]

제000900조 자전거 이용 확산

1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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