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2026-03-16 환경부(구 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법제처-25-0807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를 "가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가축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분뇨를 배출하는 생물'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을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라 하더라도, 기르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수질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가 아닌 다른 가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가축분뇨법령에서 반려동물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도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사육이 제한될 수 있는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서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할 뿐, 그 기르는 목적이 반려의 목적인지에 따라 가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도 "가축"의 한 종류로 "개"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인 개가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인데,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한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며,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는바, 가축분뇨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거나 '개'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의 경우에도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가축분뇨법 적용대상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분뇨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가축분뇨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2007년 9월 27일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개'를 가축에 추가하였고(각주: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가축분뇨법 제8조의 규정 취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그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축의 '사육목적'보다는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 오염 정도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축분뇨법령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소규모로 기르는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가축분뇨법상 규제를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사육 규모, 사육시설의 규모(각주: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면적이 60m2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업종(각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영업허가 대상으로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입업, 반려동물판매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가축분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 10. (생 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 13. (생 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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