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86-09-23 대법원 86도1506

질의요지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주도 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2 소정의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주가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등을 모두 전문가인 설계사무소와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고 토지의 굴착공사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지시하거나 감독, 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에 관련하여 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 제1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호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6 선고 85노6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건축법 제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보전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3호는 위 제9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 건축법 제2조 제19호에 의하면"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고 또한 건축법의 입법취지가 구 건축법 제1조에서 명백히 한 것처럼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준비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므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점 등을 모아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주인 피고인이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등을 모두 전문가인 설계사무소와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고 원심판시와 같이 토지의 굴착공사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지시하거나 감독, 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에 관련하여 구 건축법 제9조의 2 제1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6조 제3호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136m²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신축공사(연건평 253.60m²)의 건축주로서 공사시공자인 성하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1984.7.26부터 같은달 31까지 위 장소에서 인근가옥에 근접된 위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하게 하면서 그 가옥 기타의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는등 토지의 붕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하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위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연약한 지반에 물이 스며들어 지반의 침하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접한 공소외 김희두 소유건물의 벽체 및 담장의 균열을 가중시켜 당해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보전등 필요한 정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 제3호, 제9조의 2 제1항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또한 건축법 및 형법상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일 뿐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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