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

1983-06-14 대법원 82도506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회답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달, 김교창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1.29 선고 81노1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 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 )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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