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뇌물공여·건축법위반
1983-02-08
대법원
82도269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법위반 여부
회답
건축법 제 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되는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14. 선고 81노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우선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뇌물공여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6.7부터 그달 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운교동 소재 대지 126평 지상에 건평 약 100평의 목조기둥 및 철근파이프 위 텐트즙 창고 1동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임이 분명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참조). 만일 위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라면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대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인 여부를 가려 위 벌칙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건축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14. 선고 81노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우선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뇌물공여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6.7부터 그달 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운교동 소재 대지 126평 지상에 건평 약 100평의 목조기둥 및 철근파이프 위 텐트즙 창고 1동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임이 분명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참조). 만일 위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라면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대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인 여부를 가려 위 벌칙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건축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