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변경죄명:건축법위반)

1980-01-29 대법원 79도2957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회답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10.8. 선고 79노1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심 판결에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철골천막은 과일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 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임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하였음은 수긍된다 할 것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법령위반이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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