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75-01-28 대법원 74도2616

질의요지

당초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허가설계대로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공소사실과의 동일서 여부

회답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건축허가 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의 간에는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7.3. 선고 74노1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이 당초 본건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심검사가 변경을 구한 공소사실인 건축완료 후 건축허가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 당초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 법인 1970.1.1자 법률 제2188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법정지하층 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동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후 개정된 1972.12.30자 법률 제2434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동 지하층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는 범죄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법 제1조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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