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9-13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35
회답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감면대상에 해당)
이유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재생, 복원하는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수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와 같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갑 제6, 17, 3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전신인 ◈◈사업소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관련 매출 비율이 2010년 80.19%, 2011년도 80.49%, 2012년도 76.83%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일반수리 매출 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2014년 이후에도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등 차체복원 재생 관련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 26. 201호 중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인 431.91㎡를 202호로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위와 같은 분할 이후 201호에서는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만을, 202호에서는 일반수리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 활동은 판금, 도장, 차체 복원 등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년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 면적에서 일반수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작업이 자동차제조업인 이상 소외 회사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는,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를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 1. 2.경 '자동차수리'를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류에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자동차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사업소는 2011. 9. 8. 제조업(자동차)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12. 28. 위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발급받은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한 제조업(자동차)인 사실, 이후 소외회사 서부사업소는 00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00구청으로부터 위 서부사업소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활동이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재생, 복원하는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수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와 같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갑 제6, 17, 3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전신인 ◈◈사업소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관련 매출 비율이 2010년 80.19%, 2011년도 80.49%, 2012년도 76.83%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일반수리 매출 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2014년 이후에도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등 차체복원 재생 관련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 26. 201호 중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인 431.91㎡를 202호로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위와 같은 분할 이후 201호에서는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만을, 202호에서는 일반수리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 활동은 판금, 도장, 차체 복원 등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년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 면적에서 일반수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작업이 자동차제조업인 이상 소외 회사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는,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를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 1. 2.경 '자동차수리'를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류에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자동차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사업소는 2011. 9. 8. 제조업(자동차)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12. 28. 위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발급받은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한 제조업(자동차)인 사실, 이후 소외회사 서부사업소는 00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00구청으로부터 위 서부사업소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활동이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