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10-1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037
회답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감면대상에 해당)
이유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 주식회사 00씨티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 및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씨티(이하 '원고 00씨티'라 한다)는 2009. 12. 21. 서울 00구 00동 327-29 공장용지 4,817㎡ 및 같은 동 610-23 공장용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 00씨티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2. 12.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2013. 2. 6.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건 건축물은 한국수출산업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과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이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이 사건 입주계약 업무의 적정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 2 내지 4층(102호, 지하 1, 2층 포함)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가 허용되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이고, ② 10층 일부(1001호) 역시 소외 회사의 주장과 달리 IT 개발이 아닌, 소외 회사의 서울사무소 전산관리실(데이터서버 룸)로 운영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건축물 13층 일부(1302호)는 원고 00씨티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0.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징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 00씨티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된 금액이다.)를, 원고 한국자산신탁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된 금액이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3, 25호증,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 2 내지 4층(102호, 지하 1, 2층, 지하 303호 포함, 이하 '쟁점 1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품교체나 단순수리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의 재생, 복원을 위한 판금, 도장 등 자동차제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 1001호 중 588.12㎡(이하 '쟁점 2구역'이라 한다)에 전산관리실(이하 '이 사건 전산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사(부산공장), 서울사무소 및 서부사업소(쟁점 1구역의 대외적 명칭이다) 등 소외 회사 전체의 전산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산관리실이 없으면 서부사업소의 업무도 마비되며, 이 사건 전산관리실에서는 서부사업소의 고객정보, 정비현황정보, 고객 차량의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쟁점 2구역은 서부사업소(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의 부대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시설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원고 00씨티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 1302호(이하 '쟁점 3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 3구역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수리업의 구분(쟁점 1구역)
가) 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제1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제2호). 위 조항에서 가리키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제조업'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집적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래 제28조의2 이하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해 규정하였다가,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된 점(즉, 지식산업센터는 그 모태가 된 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외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수리업(95)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컨대,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수리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는 자동차 수리업(9521)이 아닌 자동차 판매업(451)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정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 이는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고객들에게 위 회사가 제조·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취지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수리업(9521)은 자동차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자동차 수리업이 아닌 제조업(3012)으로 분류한다.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회사는 쟁점 1구역에서 아래 ㉮, ㉯항 기재와 같이 일반 자동차 수리업체가 갖추지 못한 장비 및 부품과 제조사로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대파되거나 엔진 등 주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까지 신차에 준하는 품질과 성능으로 재생 및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자동차 수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조업의 부대시설(쟁점 2구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구 산업집적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이 확대된 개념이므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는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산관리실은 서부사업소의 고객정보, 정비현황정보의 저장 및 관리 기타 전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위 서부사업소 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추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전산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전산관리실에서 소외 회사의 본사(부산공장), 서울사무소 등의 전산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2구역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쟁점 3구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고,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호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별지 3 참조)에 규정된 입주대상 업종을 더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을 가리키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18,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12. 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 00씨티가 쟁점 3구역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6. 1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00씨티가 최초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 3구역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내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3구역 토지 및 건축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3구역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끝.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 주식회사 00씨티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 및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씨티(이하 '원고 00씨티'라 한다)는 2009. 12. 21. 서울 00구 00동 327-29 공장용지 4,817㎡ 및 같은 동 610-23 공장용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 00씨티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2. 12.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2013. 2. 6.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건 건축물은 한국수출산업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과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이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이 사건 입주계약 업무의 적정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 2 내지 4층(102호, 지하 1, 2층 포함)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가 허용되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이고, ② 10층 일부(1001호) 역시 소외 회사의 주장과 달리 IT 개발이 아닌, 소외 회사의 서울사무소 전산관리실(데이터서버 룸)로 운영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건축물 13층 일부(1302호)는 원고 00씨티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0.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징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 00씨티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된 금액이다.)를, 원고 한국자산신탁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된 금액이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3, 25호증,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 2 내지 4층(102호, 지하 1, 2층, 지하 303호 포함, 이하 '쟁점 1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품교체나 단순수리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의 재생, 복원을 위한 판금, 도장 등 자동차제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 1001호 중 588.12㎡(이하 '쟁점 2구역'이라 한다)에 전산관리실(이하 '이 사건 전산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사(부산공장), 서울사무소 및 서부사업소(쟁점 1구역의 대외적 명칭이다) 등 소외 회사 전체의 전산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산관리실이 없으면 서부사업소의 업무도 마비되며, 이 사건 전산관리실에서는 서부사업소의 고객정보, 정비현황정보, 고객 차량의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쟁점 2구역은 서부사업소(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의 부대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시설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원고 00씨티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 1302호(이하 '쟁점 3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 3구역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수리업의 구분(쟁점 1구역)
가) 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제1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제2호). 위 조항에서 가리키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제조업'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집적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래 제28조의2 이하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해 규정하였다가,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된 점(즉, 지식산업센터는 그 모태가 된 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외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수리업(95)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컨대,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수리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는 자동차 수리업(9521)이 아닌 자동차 판매업(451)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정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 이는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고객들에게 위 회사가 제조·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취지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수리업(9521)은 자동차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자동차 수리업이 아닌 제조업(3012)으로 분류한다.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회사는 쟁점 1구역에서 아래 ㉮, ㉯항 기재와 같이 일반 자동차 수리업체가 갖추지 못한 장비 및 부품과 제조사로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대파되거나 엔진 등 주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까지 신차에 준하는 품질과 성능으로 재생 및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자동차 수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조업의 부대시설(쟁점 2구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구 산업집적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이 확대된 개념이므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는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산관리실은 서부사업소의 고객정보, 정비현황정보의 저장 및 관리 기타 전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위 서부사업소 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추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전산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전산관리실에서 소외 회사의 본사(부산공장), 서울사무소 등의 전산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2구역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쟁점 3구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고,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호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별지 3 참조)에 규정된 입주대상 업종을 더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을 가리키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18,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12. 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 00씨티가 쟁점 3구역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6. 1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00씨티가 최초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 3구역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내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3구역 토지 및 건축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3구역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