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991-04-10
부산고등법원
90구2611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시장, 군수가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
이유
【원 고】 유진열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5.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온천동 265의 8 대 1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외 김경이 소유의 같은 동 266의3 대지 등에 둘러싸여져 있는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4.10.경부터 위 266의3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22제곱미터)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 ㉰부분을 혼자서 점유하면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김경이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0.2.13. 원고는 위 ㉯부분 11제곱미터(폭은 2미터이고 길이는 약 5.5미터이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4.13. 건축법 제5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5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가 위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부분대지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위 김경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김경이의 사용승낙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김경이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그 대신 위 확정판결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0.5.12. 위 확정판결로는 김경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는 위 김경이의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원고가 그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로써 위 ㉯부분을 피고가 도로로 지정하는 데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김경이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박창현 신우철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5.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온천동 265의 8 대 1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외 김경이 소유의 같은 동 266의3 대지 등에 둘러싸여져 있는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4.10.경부터 위 266의3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22제곱미터)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 ㉰부분을 혼자서 점유하면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김경이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0.2.13. 원고는 위 ㉯부분 11제곱미터(폭은 2미터이고 길이는 약 5.5미터이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4.13. 건축법 제5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5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가 위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부분대지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위 김경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김경이의 사용승낙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김경이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그 대신 위 확정판결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0.5.12. 위 확정판결로는 김경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는 위 김경이의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원고가 그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로써 위 ㉯부분을 피고가 도로로 지정하는 데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김경이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박창현 신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