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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6-28 대법원 62누31

질의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취지는 소원제기를 전제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답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말한다.

이유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일성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62. 4. 3. 선고 61행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소명함으로써 소원의 제기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함에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함은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원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조문에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또는「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음으로써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접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여 소위 소원전치주의의 요건 불비를 후에 치유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때」라 함은 소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써 그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곤란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받을 경우로 국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견해가 앞에서 설명한 본원의 견해와는 취지를 달리하나 이 사건 기록상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의 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에 있어서 소원의 제기가 없다는 이유로써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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