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종료 후 준공신고를 한 경우 지방세법상 준공일

1979-03-27 대법원 78누340

회답

건축공사가 끝나 준공신고를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73.5.5 대통령령 제6667호) 제73조 제4항의 해석상 마지막 준공신고서에 적힌 날짜를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과세대상건물을 신축할새, 76.9.29에 건축공사가 끝나 9.30에 피고에게 한 준공신고서가 설시 소방시설 미비라는 이유로 반려되고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10.11 다시한 준공신고서는 또 다른 설시이유로 재차 되돌아와서 이를 보완하고 11.18 준공신고를 냈더니, 12.30 준공검사필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놓인 특별사정이 있는 본건의 준공일은 76.9.29로 볼 수 없고, 11.18 준공신고서에 적힌 날짜인 76.11.18로 인정할 수 밖에 길이 없다 하리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의 준공일 판단은 옳다. 이와 반대의 견해위에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판결 판단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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