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0-11-12 대법원 2020두45766

회답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이유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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