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등부과처분취소

1997-06-03 서울고등법원 86구707

회답

토지 사이에 담장이 구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 하지 않고 두 토지를 연결하는 출입문이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진 점을 고려할 때, 두 토지는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토지 모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유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윈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내지 8호증, 갑 11,12,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파동 1가 1의 55대지 2,023.1평방미터와 위 토지에 인접한같은동 1가 1의 68대지 423.1평방미터 및 위1의68대지에 인접한,같은동 1가1의 69대지 443 평방미터의 각 토지합계 2,889.2평방미터는, 모두 위청파동 1가1의55지사으이 주택인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에서 규정한 누진세율에 따라, 1980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5년간의 재산세, 도시계ㅤㅅㅚㄱ세,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이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액을 공제하고, 1985.10.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지방세법 제182조 제1호), 그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지며, 위 과세대상 주거용토지범위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및 위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제(1)목로 한정되어 있는바, 이사건에 있어서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위청파동 1가 1의 68및69소재 토지는 , 위1의 55소재 토지와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서, 위1의55지상의 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속된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과연 위`1의 68(이하 "이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69 (이하 "이사건 제3토지"라 한다)소재 토지와, 1의55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함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사건 제2및 제3토지가, 이사건 제1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아니라는 논거로서 다음의 점들을 들고 있다. 즉, 첫째로, 이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1973년 당시부터 이미 톺이 80여센티미터 정도의 벽돌담장이 구축되어 있었고 , 위 두개의 토지를 가르는 위담장에는 아무런 내부의 출입구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담장에 의하여, 위 두토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토지로서 나우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위 담장의 높이는 원래는 위와같이 약 80센티마터 정도이었으나 ,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이후,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 위에 약 30센티미터 정도를 증축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와의 사이에는 그 토지의 높이가 약3.4미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위와같은 정도의 높이의 담장만으로서도, 위2개의 토지는, 충분히 서로 독립되게 분리되어 있으며,

둘째로, 이사건 제2토지의 지상에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 소외 김문기소유의)독립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점으로부터 보아도 이사건 제2토지는, 이사건 제1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토지라는 것이고,

셋째로, 이사건 제2, 제3토지와, 이사건 제1토지와의 사이에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독립된 출입문이 없음에 반하여, 이사건 제3토지의 지상에는, 이사건 제1토지의 출입문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이사건 제2,3토지는 제1토지와는 전혀 독립된 토지라는 것이고, 끝으로 원고가 이사건 제2 및 제3토지를 구입하게 된것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 및 이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위 이사건 제2,3토지는 이사건 제1토지보다 3.4미터정도 높은곳에 위치하여 그곳으로부터, 원고의 위 건물부분 및 그 토지부분을 내려다 볼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ㅇ벗는 갑1내지 10호증, 을1호증의1내지6, 을 2,3호증(이는 각 갑9,10호증과 같다)을 4호증의 1,2 을 5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와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첫째로, 이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사이에는 약 길이30미터 정도의 벽돌로 된 담장이 구축되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그 높이가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2개의 토지사이의 시야를 가릴정도로 높지는 아니하였는데, 이사건 과세처분이후, 별동 5장정도의 높이를 증축함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위 담장은 원래 위2개의 토지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역시 이사건 과세처분이후 이를 봉쇄하게 됨에 으르른 사실, 또한 이사건 제1토지와 제2,3토지와의 사이에는 경사가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그 경사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앞서 본바와 같은 정도의 높이의 담장만으로서는 위 토지사으이 경매가 완전구분되어 서로 독립된 토지로서 가능하기에는 부족한 사실,

둘째로, 이사건 제2토지의 지상에는 소외 김문기의 소유건물이 건축되어 있기는 하나, 위건물은, 현재독립된 주택로서 사용될 수 있을정도의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단지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사건 제2토지가 그 지사으이 위 건물의 사용에 부속된 토지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셋째로 , 이사건 제3토지의 일부에는 이사건 토지와는 무관하게 독립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기는하나, 이는 당초부터 설치되어 있었던건 아니고, 이사건 과세처분이 문제로 된 이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게할 목적으로 원고가 사후에 이를 설치함에 이르른 사실 및 끝으로 원고는 이사건 제1토지를 1969.12.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73.3.23.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사건 제2및 제3토지는 이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69.10.25. 에 이미 이를 취득하여, 이사건 제1, 제2 및 제3토지를 포괄하는 높이 약3미터 정도의 하나의 외곽담장을 축조하여, 이사건 토지들을 소유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제2및 제3토지는 이사건 제1토지 지사으이 이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제2,3토지가 이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사건 재산세등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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