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위반
1981-03-24
대법원
81도291
질의요지
피고인이 자기 소유 과수원내의 배나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은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고인이 자기 과수원내의 배나무가 고목이어서 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이를 가리켜
도시계획법 제21조 소정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0.12.23. 선고 80노1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파기 자판하면서 제1심판시의 범죄사실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성립하려면은 먼저 그 지역이 위 법조에서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그 판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아무런 설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를 엿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구성 요건인 그 판시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 위의 배나무가 고목이어서 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들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0.12.23. 선고 80노1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파기 자판하면서 제1심판시의 범죄사실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성립하려면은 먼저 그 지역이 위 법조에서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그 판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아무런 설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를 엿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구성 요건인 그 판시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 위의 배나무가 고목이어서 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들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