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970-04-28 대법원 69누65

회답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 인지법(90.12.31 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1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 만치 이를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의 기초로 하여야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한 1968년 제1기 추징분 재산세 금 713,176원과 1968년 제1기 추징분 도시계획세 금 713,176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 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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