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5-0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8413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A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에 편입된 B군 C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D군수에게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D군수는 2025. 5.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의견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5.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