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4-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6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구 ○○면 ○○리 ○○(임야, 4,9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및 2017. 1. 24. 같은 리 ○○ 외 1필지상 건축물(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는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경허가가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취소 대상이라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1. 10.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7.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변경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기 미착공, 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 알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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