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4-03-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3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11. 13. 경기도 파주시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세대구분형 주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아 '세대구분형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므로 건축계획을 수정할 것'을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12. 1.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2.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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