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10-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36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