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9-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21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4.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임야 53,100㎡,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0동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952㎡, 건축면적 676.32㎡, 연면적 합계 1,215.68㎡, 주건축물 수 10동, 부속건축물 수 2동, 10가구, 주차 12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부적합, 「○○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제1항 제13호 [별표14] 가목에 따른 기준 부적합,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접도 요건 부적합"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