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9-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01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청구인의 건축(신축,복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민원실무심의 협의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같은 해 2.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2. 17. 추가 보완사항 통보, 같은 해 3. 27. 미비한 보완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4. 10.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1.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축,복합)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