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7-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718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11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5층~지상 20층, 1개동, 이하'이 사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27.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 후, 같은 해 9. 5.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사전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4.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23. 1. 20.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1.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