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7-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93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임야, 7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불가하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2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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