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5-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7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구 ○○동 000-2 일원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유○○는 ○○동 000-10, 같은 동 000-9, 같은 동 000-14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지상에 진행 중이던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작물 축조 및 부지증설 등의 목적으로 건축신고(2차 변경),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의제)하고, 청구인 ㈜에○○○○는 ○○동 000-2, 같은 동 000-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관련 단독주택 2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진출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국방부 경기○○시설단으로부터 2022. 10. 24. 제2토지 관련 건축허가에 대하여, 같은 해 10. 28. 제1토지 관련 건축신고에 대하여 각 진출입로 사용 부동의 의견으로 협의회신을 받고, 같은 해 11. 9. 청구인 유○○에게 건축신고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에○○○○에게 건축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3. 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에 대항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6. 청구인들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 이의신청 불수용 통지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2. 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반려 및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