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심판청구

2023-02-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67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9. 8. 6.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8,103.25㎡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한 청구외 ○○○○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2022. 11. 11.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0.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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