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청구

2022-1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405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주택 거주자로, 위 주택의 출입을 위해 인근 타인 소유의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임의 사용해 온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2. 건축주 박○○에게 이 사건 대상토지와 ○○리 □□-△번지, □□-▽번지 토지(총 3필지, 건축면적 197.4㎡)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신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 30.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6. 22. ○○리 ○○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한 건축(신축)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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