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1-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25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12. 1.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22. 5. 23. 청구인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4항제5호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6.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6. 7.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시 ○○면 ○○리 ○○○ 외 0필지 상 묘지 관련 시설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인가가 00호 이상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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