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2-10-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100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대지면적 299,102㎡, 건축 연면적 213,212.35㎡ 규모의 운동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2013. 6. 11.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5. 9. 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9. 5. 1차 보완요청, 2017. 12. 29. 2차 보완요청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2018. 1. 15. 착공신고 반려 통보하였다.
이후, 2022. 3. 22.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2022. 4. 4.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 송달 공고, 2022. 4. 11. 청구인이 불참한 채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의 절차를 거쳐, 2022. 6. 3.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2. 6. 3.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