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8-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73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지역의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 준주거시설용지 7-2블럭과 7-3블럭에 대지면적 1,574㎡, 건축면적 924.29㎡의 지상 6층,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 11. 19. 건축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허가 신청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결과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획지를 연결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상세계획 취지를 훼손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5.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