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6-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426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2022. 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각 12가구, 6가구에서 17호, 16호로 대수선하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대수선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허가신청 내용이 양성화 조건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인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사유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