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청구
2021-12-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39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 ○○○-○ 지상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 상호의 베이커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은 이 사건 카페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인 ○○○시 ○○읍 ○○리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뒤, 이축권 2개를 함께 모아 피청구인에게 2021. 4. 23., 2021. 5. 17.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인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각 개발제한구역 행위(신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21. 6. 21., 2021. 7. 16. 각 개발제한구역 행위(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6. 21. 및 같은 해 7. 16. 청구외 ○○○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